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Shared Source Initiative (문단 편집) ==== Microsoft Public License (MS-PL, 마이크로소프트 공중 라이선스) ==== [[https://opensource.org/licenses/ms-pl.html|원문 (영어)]] 예전에는 Microsoft Permissive License였으나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. 일단 [[아파치 라이선스]]에 가깝지만 좀 더 단순화된 형태이다. 전문 길이도 MIT 허가서와 유사하게 길지 않고 제약사항을 최소화 한 형태이다. 기여자(소스 코드,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배포하는 사람)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제약사항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. * 기여자에게 특허의 무제한적 사용 * 소프트웨어는 법으로 규정된 것 외에 책임 없음 * '''소스 코드 공개 필요 없음''' * 기여자의 이름, 로고, 트레이드 마크 등 사용 금지 * 소프트웨어 일부를 포함할 경우 저작권과 특허, 상표 및 귀속 고지를 유지 * 소프트웨어 일부를 포함하고 소스 코드 형태일 경우 라이선스 유지 및 전문 포함 일단 기여자의 권리 부분은 소스 코드나 소프트웨어 사용을 빌미로 다른 기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기여자가 자유롭게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. 소스 공개를 강제하는 조항도 없고 영리적인 행동을 제한하는 사항도 없어서 사용에 크게 고려할 요소는 없다. 단, GPL과 유사하게 전염성이 있다. MS-PL이 적용된 소스의 일부를 포함한 소스 코드 형태로 배포할 때는 반드시 MS-PL 라이선스로 배포해야한다. 즉, MS-PL은 [[카피레프트]] 라이선스의 일종이며, 그 제약이 GPL보다 많이 약할 뿐 사용에는 유의해야 한다. 그러나 완전한 소프트웨어 형태에서는 MS-PL 항목들을 유지하는 다른 라이선스로 변경할 수 있다. 그리고, 소프트웨어 형태에서는 "있는 그대로(As-is)" 라이선스를 적용한다. (As-is는 보통 보증을 부인하는데 사용된다) [[컴파일]]된 부분만 MS-PL로 유지하고(MS-PL 라이선스 사본은 포함시켜야 한다.) 나머지 직접 작성한 소스코드나 소프트웨어에서 동적 연결하는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단, 동적 링크가 [[LGPL]]처럼 명확하게 정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약간의 분쟁 소지가 있다. 또한, 위의 모든 사항은 원 라이선스를 그대로 썼을 때 이야기이고, 기여자가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, 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실제 라이선스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. 본 라이선스 중 가장 제약사항이 적은 라이선스이다.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GPL과 유사하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PL과는 어떤 방법을 써도 호환이 불가능하다. 소스 코드 부분에서는 무조건 MS-PL로 배포해야 된다는 항목에 의해 호환되지 않으며 컴파일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GPL의 링크된 프로그램의 강제 소스코드 공개라는 부분과 충돌한다. 따라서 이 두 라이선스는 절대로 서로 만날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